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신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 육아휴직, 이제 최대 3년까지 가능!
✔ 육아휴직 기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부모 각각 사용 가능)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 → 총 3년
✔ 사용 조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 급여 지원: 최대 160만 원 지급
👉 1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기존 10일 → 20일로 연장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 지원 급여 기간 5일 → 20일 확대
✔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가능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최대 4번까지 나눠서 사용 가능
👉 출산 후 배우자가 충분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출산휴가가 기존보다 2배 늘어났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기간 확대
✔ 대상 확대: 자녀 연령 8세 이하 → 12세 이하로 변경
✔ 최대 사용 기간: 기존 2년 → 3년으로 연장
✔ 최소 사용 기간: 기존 3개월 → 1개월로 단축
✔ 활용 방식 유연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 가능
👉 방학이나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사용 기간이 1개월로 줄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
✔ 개정 후: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
✔ 고위험 임산부(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의사 진단 시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임신 초기와 후반기 모두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난임 치료 휴가 확대
✔ 기존 3일 → 6일로 확대
✔ 유급 기간 2일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지원)
👉 난임 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휴가 부담을 덜고, 정부 지원도 추가되었습니다.
📌 앞으로 더 달라지는 육아 지원 정책은?
이번 개정은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활용하세요! 😊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해졌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났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잊지 말고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