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본격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갔다가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대상 주택: 아파트,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신고하지 않으면 보증금 우선변제 요건인 확정일자 부여가 안 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하면 대항력까지 확보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젠 따로 주민센터를 두 번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고와 확정일자 처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
👉 전입신고 + 계약서 등록만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계도기간은 2025년 5월까지!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현실화되며, 사소한 신고 누락도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과태료
신고 지연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상태 지속 | 금액 및 기간 따라 4만~100만 원 |
📌 참고: 2024년 개정으로 단순 지연 과태료는 완화, 허위 신고는 유지
🤔 꼭 알아야 할 신고 예외 & 주의 사항
- 갱신계약으로 임대료 변경 없는 경우: 신고 불필요
- 임차인의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 간주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 신고 의무 이행된 것으로 간주
중개사나 임대인이 “신고 안 해도 괜찮다”고 해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 왜 이 제도를 도입했을까?
정부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 전세 사기 방지
- 고가 전세 탈세 방지
-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 기반 확보
향후 전월세 세금 부과, 보증금 보호 제도 개선도 이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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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체크리스트
- 전세 or 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 완료했나요?
- 계약서에 임대료, 계약기간, 양 당사자 정보가 포함됐나요?
- 신고 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됐는지 확인했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번거로움이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6월부터는 과태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 전월세신고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간편한 온라인 신고로 내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