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 정보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자동 부여는 기본 6월부터 과태료 조심

by 차차와 함께 부자되기 2025. 4. 17.
반응형

2025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본격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갔다가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대상 주택: 아파트,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신고하지 않으면 보증금 우선변제 요건인 확정일자 부여가 안 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하면 대항력까지 확보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젠 따로 주민센터를 두 번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고와 확정일자 처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 계약서 등록만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계도기간은 2025년 5월까지!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현실화되며, 사소한 신고 누락도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과태료

신고 지연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미신고 상태 지속 금액 및 기간 따라 4만~100만 원

📌 참고: 2024년 개정으로 단순 지연 과태료는 완화, 허위 신고는 유지

 

 

🤔 꼭 알아야 할 신고 예외 & 주의 사항

  • 갱신계약으로 임대료 변경 없는 경우: 신고 불필요
  • 임차인의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 간주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 신고 의무 이행된 것으로 간주

중개사나 임대인이 “신고 안 해도 괜찮다”고 해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 왜 이 제도를 도입했을까?

정부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 전세 사기 방지
  • 고가 전세 탈세 방지
  •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 기반 확보

향후 전월세 세금 부과, 보증금 보호 제도 개선도 이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추천 읽을거리

2025.04.16 - [분류 전체보기] - SOUTH KOREA IS OVER | 쿠르츠게작트가 경고한 대한민국의 미래

 

SOUTH KOREA IS OVER | 쿠르츠게작트가 경고한 대한민국의 미래

독일의 과학 콘텐츠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가 올린 영상, _“South Korea is Over”_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본질적인 위기를 냉정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비판’이

richchacha.com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전세 or 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 완료했나요?
  • 계약서에 임대료, 계약기간, 양 당사자 정보가 포함됐나요?
  • 신고 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됐는지 확인했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번거로움이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6월부터는 과태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 전월세신고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간편한 온라인 신고로 내 권리를 지키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