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이지만 따로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물가 상승과 높은 월세 부담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드디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월세 또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모님이 수급자라도, 따로 사는 청년은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만, **2025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월세 납부를 하고 있다면 본인 몫의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 청년 본인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서 독립 거주 중일 것
- 같은 시나 군 내 거주는 불인정 (예: 서울 강남구 vs 강서구 → 불인정)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 전입신고 완료
- 월세를 직접 납부 중일 것
-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 만 30세가 되거나, 혼인하거나, 임대료 연체 혹은 부모와 재합가 시 지급 중단됩니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선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 352,000원 |
경기·인천 | 281,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228,000원 |
그 외 지역 | 191,000원 |
- 매월 20일 지급
- 실 소득이 기준 초과 시 일부 차감될 수 있음
- 자가가구는 수선비로 지원 (현물 형태)
신청 방법
신청은 부모님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용)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통장사본 포함)
- 본인 신분증 사본
서류 제출 후 1
2주 내 실태조사(LH 방문 등), 평균 46주 내 지급 여부 결정
주의할 점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부모 거주지 기준
- 임대료 미납 시 중단 가능
- 기숙사, 사택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소득 변동 시 30일 이내 변경 신고 필요
- 지급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 소급불가
이런 청년은 꼭 신청해보세요!
- 본가를 떠나 자취 중인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 매달 20만 원 이상 월세를 납부하며 소득이 낮은 경우
이제는 "나는 안 되겠지"가 아니라 **"나도 받을 수 있겠다"**가 맞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청년 주거급여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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