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자동 부여는 기본 6월부터 과태료 조심
2025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본격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갔다가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대상 주택: 아파트,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신고하지 않으면 보증금 우선변제 요건인 확정일자 부여가 안 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
2025. 4. 17.